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 (보전부담금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전부담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보전부담금 = 해제대상지역(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해제대상지역의 전체면적(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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