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2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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