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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