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7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해양경찰교육원 주관 교육3. 이러닝(E-learning)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정한 형태의 교육
해양경찰청장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및 승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임교육ㆍ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