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7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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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해양경찰교육원 주관 교육3. 이러닝(E-learning)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정한 형태의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해양경찰교육원 주관 교육3. 이러닝(E-learning)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정한 형태의 교육
②해양경찰청장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및 승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임교육ㆍ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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