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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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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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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