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적극행정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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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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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