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5조 (적극행정면책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이하 "자체감사"라 한다)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하 "자체감사 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자체감사 대상자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자체감사 대상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거나 소관업무 등을 처리 한 경우에도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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