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제9조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지정된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6조에 따른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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