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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