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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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ㆍ의결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ㆍ의결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간사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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