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1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4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등에 필요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