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2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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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같은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같은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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