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3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제3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즉시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3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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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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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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