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3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제3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즉시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3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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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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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