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3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제3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즉시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3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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