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8조 (안건 소관부서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장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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