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3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공무원은 제4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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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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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