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3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은 제4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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