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6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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