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45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은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극행정 관련 민원 내용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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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41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42조 · 지원의 취소제43조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44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5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