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9조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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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할 때 공무원이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제33조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할 때 공무원이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제33조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7.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면책권 또는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8.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민원 또는 국민제안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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