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8조 (적극행정 법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통령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 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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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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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