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6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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