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4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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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파견근무 중인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제22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파견근무 중인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제22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중에 그 기관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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