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2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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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낸 공무원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3.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4.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낸 공무원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3.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4.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적에 따라 개인 또는 팀(계) 단위(함정의 경우 부서단위를 말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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