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1조 (사전컨설팅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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