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3조 (우대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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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우수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사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1. 「경찰공무원법」 제1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2.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3.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우수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사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1. 「경찰공무원법」 제1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2.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3.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부여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의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 이외에도 표창하거나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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