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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