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 (내사사건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의해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관서의 부서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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