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범죄인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의 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내용은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해당 관서의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해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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