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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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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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