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1조 (내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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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해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해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②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소속 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보에 따른 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1. 3회 이상 반복된 제보로 인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2.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한 풍문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3. 이미 완결된 사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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