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 (내사사건의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의 내사사건부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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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 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내 사 대 상 자 | 내 사 대 상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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