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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