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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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할 때에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할 때에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조사는 소속 관서의 사무실에서 해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사는 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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