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4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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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이때의 참고인 조사의 목적은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의 취지를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시간 기다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때 또는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13호에 명백히 정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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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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