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현장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 검증이 필요한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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