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사건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등 수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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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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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