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1. 「해양환경관리법」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 「습지보전법」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8. 「어촌ㆍ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9.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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