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여 미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여 미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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