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 (수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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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6호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態樣),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해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내용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6호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態樣),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해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내용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5.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하고, 다만 진술 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ㆍ약어ㆍ은어ㆍ외국어ㆍ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
②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 끝부분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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