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내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따른 내사는 금지된다.
내사를 빙자해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내사를 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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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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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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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