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내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따른 내사는 금지된다.
②내사를 빙자해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③내사를 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④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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