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관서의 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속 관서의 장은 초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1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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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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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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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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