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관서의 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소속 관서의 장은 초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1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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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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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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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