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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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해양환경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통해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환경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해당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주어진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해양환경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통해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환경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해당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주어진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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