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의 착수에 앞서 별지 제1호의 내사착수보고서를 기재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내사의 지휘는 수사부서의 장이 맡는다.
②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할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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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사착수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사착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발 신 직급 성명 제 목 내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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