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내사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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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의 착수에 앞서 별지 제1호의 내사착수보고서를 기재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내사의 지휘는 수사부서의 장이 맡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의 착수에 앞서 별지 제1호의 내사착수보고서를 기재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내사의 지휘는 수사부서의 장이 맡는다.
②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할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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