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6조 (사건 송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②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④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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