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구속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②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소속 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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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 신 청 관 서 | 신 청 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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