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구속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②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소속 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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