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관서의 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와 해양환경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현장사진촬영제38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제39조 · 영장신청의 소명자료제40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제41조 · 문서의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2조 · 수사권행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