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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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급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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