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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