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