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토록 해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 질병, 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조서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 끝부분에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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