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3조 (수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는 신속ㆍ정확하게 하되 철저한 기초수사를 통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단서 또는 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상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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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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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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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