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이 필요한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ㆍ그 밖의 장소에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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