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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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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