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